40만원이 1년 만에 7억으로…5000% 고리에 '가정파탄'

입력 2023-06-13 11:36   수정 2023-06-13 11:37



일명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1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이들 중 주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인터넷 대부중계 플랫폼에서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는 불법 광고 후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원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이율 20%의 250배에 달하는 5000% 이상의 고리를 챙긴 것이다.

50대 A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25만원을 빌려 며칠 후 44만원을 갚기로 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A씨가 갚아야 할 돈은 1억5000만원으로 불어났다. 변제가 어려워진 A씨는 조직원들이 가족과 직장동료를 협박하기에 이르자 가출해 숨어 지내야 했다.

또 30대 B씨도 이들 조직으로부터 15만원을 대출받았다가 한 달 만에 5000만원을 돌려막다가 조직원들의 갖은 협박에 시달려 유산하고, 자궁암 발병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40대 C씨도 40만원을 시작으로 1년여간 돌려막기로 6억9000만원을 갚다가 결국 가정파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러한 피해자가 모두 13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수십 통의 욕설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박한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약속한 날짜 안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면 대출 시 미리 확보해놓은 채무자의 가족, 직장동료들의 신상정보로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협박 과정에서 "신고해봐야 잡히지 않는다"라며 조롱했고, 대출금 변제를 완료한 피해자들에게도 추가 이자나 연체료 등을 명목으로 협박을 지속한 탓에 피해자들은 정신 치료, 극단적 선택 결심, 이혼 등 가정파탄에 이르게 했다. 여성 채무자들에겐 수시로 성폭력성 협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로 20억원대 불법대부업을 운영했던 총책 '강실장'은 범행 규모를 1000억원대로 확장했다. 그는 막대한 범죄수익금으로 서울에서 월세 1800만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서 살면서 고가 스포츠카를 타는 등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 행세를 했다.

경찰은 범죄계좌 310여 개와 대포폰 330여 개 등을 분석해 강실장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강실장 등을 구속하면서 현금 1억원을 검거 현장에서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3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고리를 요구하며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해나가겠다"며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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